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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게33
밝은게3323.12.19

예비부부간의 돈거래 (전세금관련)

예비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은상태)

1.예비신랑 - 전세집 거주 중 (집이 나간상태가 아님)

2.신혼집(전세)계약 - (거주중 집이 나가고 계약하는게 안전하나 개인 사유로 인한 선계약이 진행됨)

3.집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예비 신부 명의로 전세금 대출 진행

4. 전세금 대출이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되어 임대차 계약도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5.임대차 계약으로 예비신부이름으로 되어있어 이체 또한 예비 신부이름으로 진행해야하기때문에

부족한 전세금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1억 6천 전달

6. 4천 + 1억 2천을 나눠서 신부에게 입금

7. 차용증은 적었으나 둘만의 작성으로 진행 / 법적 공증은 하지 않은상태 차용증의 이자는 0%로 진행함

질문: 위 상태에서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와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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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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