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6.20

혼인신고 전 예비 신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 매매 시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사정상 결혼식 이후에 할 예정이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을 매매로 구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 예비 신부 돈 + 예비 신랑 돈)

이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는 예비 신부 단독명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예정)

혼인 신고 후 대출금은 함께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 신고 전에 예비 신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니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혼인 신고 후 추후 혹시 모를 재산 분할 시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이 될까요?

- 예비신부의 명의 아파트(특유재산) 구매 시 차용증 작성 + 혼인 신고 후 대출금 함께 갚아나가는 경우

2.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되려면 10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구매와 유지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