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사정상 결혼식 이후에 할 예정이고, 결혼식 전에 신혼집을 매매로 구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 예비 신부 돈 + 예비 신랑 돈)
이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는 예비 신부 단독명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비 신부에게 1억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예정)
혼인 신고 후 대출금은 함께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 신고 전에 예비 신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니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혼인 신고 후 추후 혹시 모를 재산 분할 시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이 될까요?
- 예비신부의 명의 아파트(특유재산) 구매 시 차용증 작성 + 혼인 신고 후 대출금 함께 갚아나가는 경우
2.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반영되려면 10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