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부에게 현금 이체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예비 신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있어 주택 소유자이고
저는 무 주택자여서 결혼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보류하여 청약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예비 신부가 모아놓은 돈을
이체 받아서 전세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려고하는데 이럴때 그냥 이체하거나 그러면 세금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인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혼인신고 이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이서 전세집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본인이름으로 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예비신부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아 전세금을 지불하여 거주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