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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희망찬사과잼
남자친구가 1년 반 교제중에 돈을 줬었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서
헤어지면 받을거였다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갚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갚아야 하는 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전거래와 관련되어 카톡이나 전화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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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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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차용증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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