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에게 2200만원을 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 전제하에 차용증 준돈이였지만 오래가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날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말을 하였으며 카톡으로 본인이 다 갚겠다고 했는데 한달 뒤 도저히 못갚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갚겠다고 하는 문자 및 카톡 내용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충분한 상황이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카톡내역을 근거로 하여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200만원이 지급된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해둘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