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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이리리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두직장 합치기

전직장1년4개월

하루5시간 주5일근무 폐업으로인한 퇴사(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신청하기전

2주 동안 총9일 10:30분-8시30분 휴게2시간

실근무시간8시간 고용,산재가입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신청할때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되나요?

5시간인가요?8시간인가요?

5/5/8시간 나누기 3해서 6시간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5월-1248000원

6월-1409200원

9월-909738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