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전회사 9년정도 근무후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12개월 후 2023.04.01 퇴사
2023.12.11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4.05.10 계약직 만료
계약조건이 평일 주5일근무 6시간근무에요!
그래서 여기직장에서 피보험단위를 주5일로 따져야하는데, 빨간날빼고하면
180일이 안될거같은데. ..
전 직장이랑 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동안 합산할수있다는거같은데, 육아휴직기간에는 합산을 못하나요?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장해서 합산할수있다는데 뭐가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구직급여 기준기간(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8개월에 더한 기간 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8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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