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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들소27
한가한들소2724.04.19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전회사 9년정도 근무후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12개월 후 2023.04.01 퇴사

2023.12.11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4.05.10 계약직 만료

계약조건이 평일 주5일근무 6시간근무에요!

그래서 여기직장에서 피보험단위를 주5일로 따져야하는데, 빨간날빼고하면

180일이 안될거같은데. ..

전 직장이랑 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동안 합산할수있다는거같은데, 육아휴직기간에는 합산을 못하나요?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장해서 합산할수있다는데 뭐가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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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구직급여 기준기간(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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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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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18개월에 더한 기간 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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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8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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