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알선 수수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품수출하는 업체인데요
국내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 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발행인지 사업소득 발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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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을 받는 업체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국내법인 매출자이므로,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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