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을 받는 업체가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자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