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상 무상견품으로 보낸 물건에 매출인식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92) 무상견품 입니다.
특이사항은..회사물건의 견본을 보낸것이아니고 거래처의 샘플을 무상견품으로 받았다가 반송한 건인데,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반영을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92) 무상견품 입니다.
특이사항은..회사물건의 견본을 보낸것이아니고 거래처의 샘플을 무상견품으로 받았다가 반송한 건인데,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반영을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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