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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를 운전 하려면 따로 면허증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같이 캡핑카로 여행을 할까 계획 중인데요 캠핑카를 운전을 하려면 따로 면허증이 필요 한가요? 1종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캠핑카는 총 중량 3.5톤 이하인 차량이며 3.5톤 이상의 대형 캠핑카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형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 캠핑카는 추가 면허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체형 캠핑카 :
11인승 이하의 일체형 캠핑카의 경우 2종 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캠핑카는 1종 운전면허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면허는 캠핑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크기의 캠핑카라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대형 캠핑카의 경우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의 차량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경우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총중량이 11톤을 초과하면 특수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 구입 전에 캠핑카의 제원을 확인하고, 자신의 면허증 종류가 운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 범위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