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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릭스68
현명한오릭스6823.08.04

자녀가 하는기부금은 연말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자녀가 하는기부금은 연말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이번에 첨 직장다녀서 연말정산시 자녀가 한 기부금은어찌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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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부금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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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인 자녀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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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의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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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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