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인 자녀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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