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을 물건을 잔금을 치루기전에 전세자를 구해 잔금을 납부하는 그런 절차가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경매받아 50프로를 경란잔금대출 실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세입자를 찾아서
갭투자를 하고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방법일까요?
1. 경매낙찰 2. 대출실행 3.전세입자 구하기 4. 잔금치루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집이 비어 있어도 세입자가 집을 볼수가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