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선순위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을 받을건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건지 연락이 옵니다.
배당을 받는다 결정하시면 낙찰금액 범위 내 보전이 가능하며
낙찰자에게 퇴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 받습니다.
만약 전세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낮은 경우 전액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낙찰자가 인수할 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무조건 소멸되며, 순위에 맞게 배당금을 받고 퇴거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