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확히는 몰라도 세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내는 세금도 있고 모르고 내는 세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야 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의 종류는 국세중 내국세만 13개 법이 있고, 지방세는11개 세금이 있습니다.
(1) 국세 ( 내국세)
소득세,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 13개
(2)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금별 계산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릴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의 종류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1boon.kakao.com/nts/20200401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세
1) 보통세
ㄱ) 직접세
①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 형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분류됩니다.
i)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지급될 때 근로소득세가 차감되고 지급되는데 보통 8.5% 정도 됩니다.
사업소득 :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따라 6%에서 42%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ii) 퇴직소득세 : 한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퇴직을 기준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iii) 양도소득세 :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이나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과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② 법인세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1년간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 전반에 발생한 수익-비용에 대하여 산정되고 세무조정 후 신고되는 세금입니다.
※ ‘법인소득세’ 또는 ‘기업소득세’라고도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25%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
과세 유형은 주택 과세 대상(합산액)이 6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은 5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 별도합산토지(상가 등)은 80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
④ 상속세
: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ㄱ) 직접세
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 또는 서비스,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개별소비세
: 어떤 특정 물품(보석, 귀금속, 고급 가구, 외제차 등)을 구매하거나,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그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과 고급 소비재, 오락시설 등의 장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③ 주세
: 주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주류에 부과하는 국가 재정 수입의 주요 세원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④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 이전 또는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⑤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 목적세
① 교육세
: 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 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②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등이 과세대상이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③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사업의 경쟁력과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며,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증권거래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2. 관세(수입세금)
관세란 해외에서 자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도세
1) 보통세
①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외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명에 관한 등기, 등록하는 것에 대한 과세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자세히② 취득세
: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자세히③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판매 시 투표권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④ 지방소비세
: 상품,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3조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자세히2) 목적세
① 지방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등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자세히②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소방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특정 자원과 특정 부동산 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자세히2. 시, 군세
1) 보통세
① 담배소비세
: 제1종 궐련 담배부터 6종 물 담배까지 담배로 분류된 모든 담배류가 과세대상으로 담배 제조자, 담배 수입 판매업자, 제조담배를 반입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②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균등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와 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누어지며,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사업장, 사무소,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③ 지방 소득세
: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개인,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에 대한 세율에 맞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④ 재산세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이 납세 대상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은만큼 상황에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의 세금이라고 질문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시면 보통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기 마련이고,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
소득세 - (소득세법)
법인세 - (법인세법)
상속세 - (상속세와 증여세법)
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주요 세금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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