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업자소득공제에서 개인소득공제로 변경 가능한가요?
업체에서 개인소득공제로 했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변경했다가 다시 개인의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직원이 운동비를 결제해왔는데 개인현금영수증으로 해온걸 사업자번호로 바꿨다가 사정이 생겨 다시 개인현금영수증으로 돌리려고하는데 업체에서 세무사한테 문의해보는데 확실하지 않다 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건지..귀찮아서 안해주려는건지 전문가분께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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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것을 바꾼다면 불가능한데, 1분기 안에 그런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금 지급한 당사자와 발급대상이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될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매입자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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