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고 법인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정정 발급받은 이후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업자가 치를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소 및 발행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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