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보상 한도가 제한적이라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인배상Ⅰ 기준으로는 치료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위자료나 휴업손해, 후유장해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쇄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따로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 전에 진단서, 수술기록, 소득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