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골목에서 오토바이타고나오고
자전거는 옆에자전거도로가있는데 일방통행도로로
빠르게오고있엇습니다
저는 그자전거보고 정차햇고 자전거는 저의오토바이의 앞바퀴쪽에 박고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엿는데 제 보험한도가낮아서
금액이마음에 안든다고 저한테 80만원을 안주면 진단서때고
경찰서에 재출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저도 오토바이가 깨졋고 급하게멈추면서 왼쪽발목이랑 허리가삐끗한거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 치료비등 대인과 자전거 수리비등 대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자전거쪽도 오토바이 수리비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인 치료비등에 대해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의 속도나 충돌 상황, 도로 조건이이 고려되어야 과실 비율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직진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이나 구체적인 과실비율 언급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과 과실비율이 나와야 산정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그 이후 과실 비율 별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업무상 과실 치상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자전거 운전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8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위 금액에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 과실 사고로 자전거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한도가 적어서 피해자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과실 부분이나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시는 것 보다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