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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주소지 질문좀 할게요.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환급통지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정통지서 등 제가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인지 우체국인지 그때 그때 다르다고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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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등기우편은 본인이 없어서 배송이 안된다면 3회 방문 후, 우체국에 보관되고 1달 후 세무서에 반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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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결정을받은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를 제시하면 국가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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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현금수령용 국세환환급통지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도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체국 보관중이거나 반송되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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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등의 통지서는 본인의 주소지로 송달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 송달된 것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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