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현금수령 환급통지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정통지서 등 제가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인지 우체국인지 그때 그때 다르다고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등기우편은 본인이 없어서 배송이 안된다면 3회 방문 후, 우체국에 보관되고 1달 후 세무서에 반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결정을받은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준비물로 지참,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우체국에서 환급통지서를 제시하면 국가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현금수령용 국세환환급통지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세무서에서도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체국 보관중이거나 반송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등의 통지서는 본인의 주소지로 송달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소지에 송달된 것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