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한후 다시 출근전에 입사취소 되었다고 통보하자
이를 노동부에 제소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결정되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지급시 원천징수는 몇%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