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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13

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

규모가 작은 마케팅 회사 사무직 직원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의 잘못된 규정 안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수당을 신고하여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말도 안되는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표가 미지급분을 정상지급하고, 직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퇴사하기 전에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해당 직원을 괴롭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퇴사 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제가 신고해도 똑같이 무언가 조치를 할텐데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징계, 경고, 근무태만 등 지적받은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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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사가 보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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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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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바로잡고자 신고한 것인데

    그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 정당할 리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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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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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용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보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경우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남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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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근로자에게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근로자에게 무언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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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보복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으며, 노동청 신고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 측이 오히려 벌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사용자 측이 무슨 근거를 대며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협박을 하기도 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무관하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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