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마케팅 회사 사무직 직원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의 잘못된 규정 안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수당을 신고하여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말도 안되는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표가 미지급분을 정상지급하고, 직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퇴사하기 전에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해당 직원을 괴롭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퇴사 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제가 신고해도 똑같이 무언가 조치를 할텐데
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징계, 경고, 근무태만 등 지적받은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