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바목)
위약금 등은 보통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