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직원 위로금지원 계정문의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고발을 해서
분쟁위원회를 통해 퇴사한 직원과 합의하고
위로금으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작아서 더 준것도 아니고 위로금 성질로 지급한거라
원천신고시 기타소득으로 20프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는데요
이 건을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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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바목)
위약금 등은 보통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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