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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왜가리260
철저한왜가리26022.06.20

전세 증액 없이 1년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안한다면 내 보증기간은?

안녕하세요,

22.7월에 원룸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 만기 이고, 전세금 증액없이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제가 1년 뒤에 월세로 가거나 이사가고 싶어서)

증액 없는 전세 재계약일 경우, 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묵시적갱신의 경우 보통의 전세계약처럼 2년이 + 되는건가요? 1년의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제가 1년 재계약을 한다면, 1년 뒤 23.7월에는 전세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이 때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23.7까지만 오피스텔 임대를 한다는 어떠한 법적 서류가 없고 주고받은 문자만 있는데 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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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후 1년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을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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