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2년 아니어도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을 1년 혹은 1년6개월 등으로 명시하여 계약해도 그 계약이 성사되나요??
1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1년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복비 등 추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기간을 1년 혹은 1년6개월 등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임대차 이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후, 이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난후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복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6개월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임차인은(임대이은 아닙니다) 1년 6개월의 계약을 주장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퇴거하는것으로 중개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간을 1년 이나 1년 6월로 정하여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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