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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2년 아니어도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을 1년 혹은 1년6개월 등으로 명시하여 계약해도 그 계약이 성사되나요??

1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1년 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경우 복비 등 추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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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기간을 1년 혹은 1년6개월 등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임대차 이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후, 이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난후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복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 6개월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임차인은(임대이은 아닙니다) 1년 6개월의 계약을 주장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퇴거하는것으로 중개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을 1년 이나 1년 6월로 정하여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