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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0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1년 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더 살길 원하면 조건 변동없이 더 살 수 있나요? 이사갈 집이 1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이게 정확한게 아니라 변동가능성이 있어서요 ㅠ 아니면 그냥 2년으로 기재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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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차인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놓고 입주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돈을 줘야 하는 의무는 생기지만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으로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1년 재계약을 한 이후에 추가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추가 사용이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2년으로 하시고 1년이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현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였다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기에 불안전한 퇴거일자일 경우 더 유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이나 차임은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으로 작성하셨다면, 1년 후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갈 집의 입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2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유로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더 살길 원하면 조건 변동없이 더 살 수 있나요? 이사갈 집이 1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이게 정확한게 아니라 변동가능성이 있어서요 ㅠ 아니면 그냥 2년으로 기재를 하는게 나을까요?

    ==>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