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이나 차임은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으로 작성하셨다면, 1년 후에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갈 집의 입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2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유로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