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풍족한남생이25
풍족한남생이2522.04.14

카드연체 이자는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법인 경리입니다.

카드대금이 잔고가 부족해 원래 인출날짜보다 늦게 출금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분개시 계정이 이자비용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이 경과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또는 잡손실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동 연체료는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떤 계정과목으로도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체이자인 경우라면 수수료보다 이자비용이 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카드대금이 잔고가 부족해 원래 인출날짜보다 늦게 출금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분개시 계정이 이자비용인가요 지급수수료인가요?

    *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어떠한 계정과목이든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 연체대금이 금전소비대차(차입대여거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일종의 패널티로 보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