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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법인 통장에서 법인카드 결제 대금이 출금될 때, 회계 처리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출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개별 비용 항목으로 바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금당시 회계처리는 미지급금/예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법인카드 지출당시에는 매 건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미지급금, 접대비/ 미지급금 등으로 매건마다 처리를 하고, 카드대금이 출금될 때 미지급금/예금 등으로 회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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