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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까치140
매끈한까치14020.03.21

미술품 구입은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했을때(1억 이상)

이것은 소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산취득이 되는건가요?

이러한 미술품들 취득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고가의 미술품을 지인에게 마음대로 선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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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은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미술품 양수도에 따른 취득세 및 부가세는 없습니다. 단,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미술품은 제외합니다.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현금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등기자산이 아닌 관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술품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80%(10년이상 보유시 90%)를 공제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합니다.(6천만원 이상이며 생존 국내작가는 제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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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 미술품 구입시 자산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술품 구입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증여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미술품의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무상이전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고가일수록 증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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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1월에 증여받았으면 4/30)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고가의 미술품을 양도(점당 6천만원 이상 과세,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예외)하였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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