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은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미술품 양수도에 따른 취득세 및 부가세는 없습니다. 단,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미술품은 제외합니다.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현금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등기자산이 아닌 관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술품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80%(10년이상 보유시 90%)를 공제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합니다.(6천만원 이상이며 생존 국내작가는 제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