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미술품을 서로 매매할때 세금을 내하나요?

거의 1억 이상 되는 고가의 미술품을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할때, 나중에 세금 신고같은거 해야 되는게 있나요? 나중에 은밀한 거래가 될수 있을텐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비과세됨)

    양도한 금액에서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며,

    미술품을 양수하는 사람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미술품이 국내 생존해 있는 작가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점당 6천만원 이상인 거래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