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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대상자인지를 모르고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추가 과태료 대상도 될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안내문이 전송되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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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여부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서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 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5년 5월 홈택스를 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싶다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금융소득 명세서를 각 기관별로 파악하여 직접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 대상 소득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