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풀내미
풀내미

금융소득이 은행이자외 무엇이 금융속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세금신고방법과 알고싶어요

금융소득이 은행이자외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어요 소득신고 하는 방법도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의 예적금 등 이자소득,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 국내 및 해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수익증권 등에서의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을 의미하며 국내외 금융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예금, 채권 등) 및 ‘배당소득’(주식배당,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연말정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