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매달 3.3%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처음 신고하는거고 신고해본적도 없습니다.
아직 못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대략 3천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19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처음 발생하신거라면, 3천만원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시면 공제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란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지급받으신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환급여부는 실제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액과 비교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등 내역이 다르므로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고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