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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매달 3.3%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처음 신고하는거고 신고해본적도 없습니다.

아직 못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대략 3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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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19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처음 발생하신거라면, 3천만원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시면 공제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일지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할지는 위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란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지급받으신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환급여부는 실제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액과 비교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등 내역이 다르므로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고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