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종합소득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매달 3.3%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처음 신고하는거고 신고해본적도 없습니다.

아직 못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대략 3천만원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19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의 처음 발생하신거라면, 3천만원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시면 공제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일지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할지는 위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가산세란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지급받으신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환급여부는 실제 세액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액과 비교해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공제되는 금액이나 부양가족 등 내역이 다르므로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고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