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잘난염소84
잘난염소8422.05.14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작년 3.3프로 뗀 사업소득이 오백만원 정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환급금액이 있다고 우편물이 왔던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신고하였을때 계산된 환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0원) 완료하신 뒤, 환급신청(환급계좌 등록) 하시면 됩니다.

    우편은 단순 안내사항에 불과하며, 안내된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신고시 내용과 같다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시 기재한 통장으로 환급세액이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물 상의 전화번호로 신고만 한다면 더이상의 절차 없이 해당 환급세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물과 별개로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