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프로 뗀 사업소득이 오백만원 정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환급금액이 있다고 우편물이 왔던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신고하였을때 계산된 환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0원) 완료하신 뒤, 환급신청(환급계좌 등록) 하시면 됩니다.
우편은 단순 안내사항에 불과하며, 안내된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신고시 내용과 같다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시 기재한 통장으로 환급세액이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편물 상의 전화번호로 신고만 한다면 더이상의 절차 없이 해당 환급세액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물과 별개로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