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 범위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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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학원 내규에 따라 환급정책이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만약 없다면
전문의와 상담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