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듣지 않은 강의가 남아있는데 학원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학원에 등록할 때 패키지로 등록을 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몇몇강의는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중도에 폐업하면서 다른 학원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에는 총 교습시간 1/2 이후에는 환불금액이 없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거의다 들은 상태에서 한 강의(60만원)만 남아있고 강의 비용도 패키지와 별도로 추가 결제를 했는데 남은 한 강의는 아직 수업 배정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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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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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등록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계약하신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된 상태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