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새마을금고 만기되는 적금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몸이 너무 안좋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의식은 있으나 상태가 너무 안좋아 병원에서 24시간 재우는 중이라 엄마가 대신 해약하려 하는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저희 아빠가 지금 서명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ㅡ해야하나요. 아예 못찾는건가요?
위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명보다는 위임한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는 인감증명서의 첨부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계가족이 신분증이 지참하여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서류를 위임장에서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서명포함하여 모두 워드파일로 출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