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안녕하세요? 아빠가 와상환자인데 보유하신 적금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회복이 어려운 와상 환자인데 아빠 명의로 된 적금을 엄마가 대신 해지해서 엄마 안쓰는 통장에 다른 돈 안섞이게 아빠 간병비라는 이름을 달아서 넣어놓고 아빠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나 간병용품만 구매하는 용도로 써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쓰고 있다가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남은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 등으로 쓰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은 모아두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에도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남은 돈은 상속인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