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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진0306
아야진030623.10.23

아빠께서 암말기라서 입원중에계시는데요

아빠 암말기.이제 할수있는치료는없다고.

임종기다리는게밖에 할수있는게 없다고하네요


병원비나 기타등등 비용들을 처리해야되는데

누워만계셔서ᆢ

아빠가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인지기능은(말은 어눌하지만)있으신 편이고요.

.가족다알아보시고요.


아빠의명의 은행거래를 엄마가 다 할수있게

가능한방법이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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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가족들이 직접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아버지와 소통하셔서 위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은행거래라면 기존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냥 아버지 통장 비번만 알면 되는 것이고 카드는 그냥 긁으면 됩니다

    이제와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불가능 한 부분이고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게 전부인데 이건 아버지께 직접 비번을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신용카드는 그냥 긁으면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에 따라 어머니께 상속되니 그건 지금부터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피어나는그대가예뻐요540입니다.

    이게 은행쪽에 문의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일단 사망을 하게되었을때에는 아버님 명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직 돌아가신게 아니라 엄연히 살아계신 상태여서

    대리로 일처리가 진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권리위임장같은

    여러 서류들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에 확실히 문의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감원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면 알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일단 자식들이 내는수밖에없죠. 누워계신대 어쩔도리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잘해드리세요 그게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