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이며소득공제시 얼마나 환급이 가능한가요? 10만원을 납무한다라고 하면 얼마정도 거의 10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별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는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납입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요.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①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②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은 소득공제에 있어서 최대 효율은
10만원을 납부하시면 연말정산에 있어서 10만원이 환급되며
그리고 3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이며,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