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만원 세액 공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란게 있던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10만원을 돌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세금·세무
고향사랑 기부제란게 있던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10만원을 돌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