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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마다 환급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환급받는 경우라도 거기서 추가로 10만원이 환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새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11만원 지출시 11만원 × 100/100에 해당하는 10만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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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등을 통하여 100% 환급이 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추가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