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예적금 만기 또느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함으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