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사이트 머니 충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개설 하고자 합니다.
게임 머니를 현금이 아니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충전 하도록 하여
게임 머니를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주고 받게 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다시 가상화폐로 지급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해당 사안의 경우 게임 산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화적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거래 등으로 관계 법령의 위법의 소지가 상당한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현행법상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불법입니다. 가상화폐 역시 대법원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불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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