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을때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환급문제???
제가 전주인과계약을하고 1년반을 살고 있는중에 집이 팔려 새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새주인과 계약서는 새주인과 바로 새로쓰진않아고 구두로 서로 알고 있었고 5년를 살다가 이사려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주인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신이 집을 샀을때 즉 매입을 했을때 부터지금까지만 계산을 해서 장기 수선충당금을 준다고합니더 그럼 전 주인과 1년반계약되었던 지금의 주인에게서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에 주인에게 전화해서 달라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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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에 의한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매수인은 그 전 매도인이 임대차에 따른 의무와 권리 등 그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까지의 이전 매도인이 해당 충당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영수증을 정히 받아 놓으시고, 그 이후 충당금 등은 신규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신규 매수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안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