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12월 말일까지 일하고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다녔던직장에서 해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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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시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셨을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산의 경우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재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진행 기간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12.31에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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