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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10

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12월 말일까지 일하고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다녔던직장에서 해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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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하시면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셨을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산의 경우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재정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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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진행 기간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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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12.31에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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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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