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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왈라비65
곰살맞은왈라비6522.01.27

이러한 내용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cs(게임 내 재화)를 달라고 해서 "애교를 부리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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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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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위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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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이어야 하는바, 질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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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교를 부리면 드릴게요"라는 발언이 성척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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