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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후루티237
멋쩍은후루티23722.08.29

롤 통매음 신고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롤이란 게임에서 만약 싸운다면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하나요?

또 통매음을한다면 반복이 있어야한다는데 성패드립이 반복 돼야하나요 그냥 패드립이나 욕설도 반복돼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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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며 성적인 욕설이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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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롤이란 게임에서 단순히 싸운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기 땨문에 일회성 발언으로도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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