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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21.11.05

결산 시 미착품을 외상매입금으로 전환해줘야 하나요?

중간감사 때문에 가결산 중입니다. 결산월은 9월이구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중 BL(대금) 결제함

2. 9월 중에 선적됨 (조건: CIP)

3. 통관경비는 10월초 결제함

제가 생각하기엔 BL이 결산 전 이미 결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미착품으로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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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1.11.05

    네. 미착품으로 남겨두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①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확정시

    (차) 미착품(또는 원재료) 100 (대) 외화외상매입 100

    ② 물건이 도착·입고되면

    (차) 원재료 100 (대) 미착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