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품 수입 시 선송금 진행하고 FOB 거래조건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대 선송금 시점
미착품 / 외화예금
물품 입고 시점
원재료 / 미착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재료,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한
이후 물품이 도착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주문 및 대금을 먼저 지급시>
(차변)미착품 0,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외화예금) 0,000원
<물품 도착시>
(차변)상품(또는 원재료 등) 0,000원 (대변)미착품 0,000원
한편 수입에 따른 관세와 교육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거나 미착품 대신 선급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