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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과세 법인회사에 렉서스, 혼다 등 일반 승용차만 있을시에
차량 수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건은 불공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들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관련 수리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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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하고, 법인회사 업종이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